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6조 (재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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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2항에 의한 박사후 연수생 재계약 대상자는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논문 발표 등 실적물을 포함하여 연수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담당 부ㆍ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의한 박사후 연수생 재계약 대상자는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논문 발표 등 실적물을 포함하여 연수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담당 부ㆍ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당 부ㆍ센터장은 추진실적 평가표(별지 제14호 서식)를 활용하여 박사후 연수생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체결 여부 및 연수비를 결정한다. 담당 부ㆍ센터장은 이를 연수책임자 및 박사후 연수생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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