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2조 (연수비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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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책임자는 제11조 및 제16조의 계약기간 중 필요한 연수비와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책임자는 제11조 및 제16조의 계약기간 중 필요한 연수비와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②최초 연수비는 박사후 연수생 연봉 책정 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담당 부ㆍ센터장이 연구경력,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③담당 부ㆍ센터장은 매해 추진실적 평가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수비를 조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연수기관장은 연수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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