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7조 (자료관리 및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연수책임자는 박사후 연수생 관리카드(별지 제15호 서식), 계약 및 재계약 관련 서류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②박사후 연수생이 연수과정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박사후 연수과정 수행증명 발급 요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획과는 박사후 연수생 관리카드(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에 따라 연수과정 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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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연수비 지급 등제13조 · 연수 수행 관리제14조 · 연수생의 의 무제15조 · 연구지원의 중단 및 승계제16조 · 재계약 체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자료관리 및 확인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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