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9조 (모집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연구기획과에서는 제8조에 의해 선정된 연수과제에 대한 박사후 연수생 모집을 위해 박사후 연수과정 모집공고(별지 제1호 서식)를 홈페이지 등 활용 가능한 매체에 일괄 게재한다. 단, 외국인 박사후 연수생 모집은 해외 기관이나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해외 기관에 모집공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 절차 및 조건은 해당 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사후 연수생이 연수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적인 박사후 연수생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박사후 연수생이 소속된 부서에서 별도 공고할 수 있다.
내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박사후 연수생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3. 박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및 박사학위논문 요약서 1부4.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목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5. 자기소개서6. 추천서(국외에서 취업, 연수, 또는 학위과정 중인 자로서 면접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취업기관의 장, 연수책임자, 지도교수의 추천서)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외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박사후 연수생 지원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 1부2. 이력서 1부3. 박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및 박사학위논문 요약서 1부4.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목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5. 자기소개서6. 추천서 1부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9호 서식) 1부8. 영어검정 성적 증명서 사본(비영어권 국가 지원자에 한함)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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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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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