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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과세예고통지조문 원문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한 업무 처리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 제68조 ·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조문 원문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평가결과(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별주택공시가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과세예고통지조문 원문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처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한 업무 처리절차는
  • 제68조 ·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조문 원문
    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평가결과(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결과 통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조문 원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ㆍ상속ㆍ증여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평가결과(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별공시지가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
  • 제65조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조문 원문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평가결과(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결과 통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조문 원문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정 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요구사항을 기재한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5호 서식)」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 및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⑤세무서장(
  • 제13조 · 과세자료의 생성과 분류 및 처리조문 원문
    익이 있는 자료③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요구사항을 기재한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5호 서식)」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 및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④ 법 제4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해명안내 등조문 원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속세(증여세) 수정(기한후)신고 안내(별지 제6호 서식)」로 수정(기한후)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⑤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에게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속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①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규정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는 아래 각 호의 세무서장이 발급하여야 한다.1.「외국환거래규정」제2-3조제1항제3호나목에 규정된 외국인거주자 :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10호의2 서식)」를 함께 통지2.고지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수정 및 기한후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통지(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증여세 결정통지(별지 제15호 서식)」②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자에 대해 법정결정기한까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통지를 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1.고지세액이 있는 경우가. 상속세 : 납세고지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별지 제9호 서식)」,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별지 제10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의3 서식)」나. 증여세 : 납세고지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경우가. 상속세 : 납세고지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별지 제9호 서식)」,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별지 제10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의3 서식)」나. 증여세 : 납세고지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별지 제16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제출안내 등조문 원문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안내대상자 명단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재산 취득에 사용된 채무 내역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 내역서 제출기간은 20일 범위 내에서 적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조문 원문
    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기재한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허가, 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상속세 (물납(변경)허가,물납(변경)불허가,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시행령 제67조제2항
  • 제59조 ·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①「외국환거래규정」제4-4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인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을 위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재산반출금액이 국세의 신고납부 금액과 대비하여 적정한지 다음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조문 원문
    가, 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상속세 (물납(변경)허가,물납(변경)불허가,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시행령 제67조제2항, 제70조제3항 및 제75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자에 대해 법정결정기한까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지연 사유를 「상속세ㆍ증여세 결정지연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로 상속인(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수정 및 기한후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통지(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증여세 결정통지(별지 제15호 서식)」②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자에 대해 법정결정기한까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지연 사유를 「상속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별지 제10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의3 서식)」나. 증여세 : 납세고지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별지 제16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의3 서식)」. 단, 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별지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부채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우 점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2항의 부채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해명할 사항을 기재한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7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 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사후관리 결과 채권자 변동이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과세자료의 생성과 분류 및 처리조문 원문
    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8호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안내(고지 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해외이주자가 신청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는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재산반출금액이 국세의 신고ㆍ납부 금액과 대비하여 적정한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현장확인조문 원문
    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⑤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20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⑥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과세자료의 생성과 분류 및 처리조문 원문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다르게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과세자료(현장확인)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23호 서식, 제23호의2 서식)」로 관련 수증자(같은 수혜법인의 주주)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조문 원문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2.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을 말한다)3.주식발행법인이 당초 명의자와 실제소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조문 원문
    요구사항을 기재한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5호 서식)」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 및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⑤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과 함께 해명자료를
  • 제13조 · 과세자료의 생성과 분류 및 처리조문 원문
    요구사항을 기재한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5호 서식)」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 및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④ 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및 신고안내(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의2 서식)」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 및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나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 · 현장확인조문 원문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⑥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26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함께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⑦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한 출장자는 업무종료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4조 · 부채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서장은 제2항의 부채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해명할 사항을 기재한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7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 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사후관리 결과 채권자 변동이나 채무감소(변동)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N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현장확인조문 원문
    」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⑥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26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함께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⑦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한 출장자는 업무종료 후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해명안내 등조문 원문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상속세(증여세) 신고내용 확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7호 서식)」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해명안내 등조문 원문
    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에게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속세(증여세) 신고내용 확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28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수정(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에게「상속세(증여세) 수정(기한후)신고 검토결과 안내(별지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해명안내 등조문 원문
    서식)」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수정(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에게「상속세(증여세) 수정(기한후)신고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29호 서식)」로 안내하여야 한다.⑦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제14조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조문 원문
    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요구사항을 기재한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5호 서식)」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 및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⑤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⑤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과 함께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접수 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⑥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현
  • 제13조 · 과세자료의 생성과 분류 및 처리조문 원문
    .제출된 해명자료의 내용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⑥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과 함께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접수 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⑦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성실하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요구사항을 기재한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5호 서식)」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 및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④ 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 제25조 · 해명안내 등조문 원문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상속세(증여세) 신고내용 확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7호 서식)」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해명안내 등조문 원문
    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31호 서식)」를 함께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신고내용 확인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④해명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처리기한조문 원문
    1회(1개월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처리기한 종료 7일전까지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32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의2조 ·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 처리조문 원문
    ①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4일전까지「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을 신청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보제공 대상여부를 확정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조문 원문
    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③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조문 원문
    의무자는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변경 신청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통령령 제33278호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영 시행 이후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부연납 가산금을

별지 제3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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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0조 ·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조문 원문
    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기간안분 적용제외 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기재한 「

별지 제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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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조문 원문
    여야 한다.1.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2.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을 말한다)3.주식발행법인이 당초 명의자와 실제소유자 인적사항, 실명전환(명의개서)일, 실명전환주식수 등을 확인하여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이 경우 주식발

별지 제5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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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 조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날(통지한 조사기간 전에 조사를 마치는 경우에는 그 조사종결일)부터 2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세무조사 결과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