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과세예고통지조문 원문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한 업무 처리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 제68조 ·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조문 원문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평가결과(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별주택공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