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 (해명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상속세(증여세) 신고내용 확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7호 서식)」「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31호 서식)」를 함께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고내용 확인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속세(증여세) 수정(기한후)신고 안내(별지 제6호 서식)」로 수정(기한후)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에게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속세(증여세) 신고내용 확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28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수정(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에게「상속세(증여세) 수정(기한후)신고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29호 서식)」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제14조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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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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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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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