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9조 (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 모두를 말한다)과 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결정 통지를 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1.고지세액이 있는 경우가. 상속세 : 납세고지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별지 제9호 서식)」,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별지 제10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의3 서식)」나. 증여세 : 납세고지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별지 제16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의3 서식)」. 단, 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함께 통지2.고지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수정 및 기한후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통지(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증여세 결정통지(별지 제15호 서식)」
②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자에 대해 법정결정기한까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지연 사유를 「상속세ㆍ증여세 결정지연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로 상속인(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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