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하는 자(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 등"이라 한다)에 등재하였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이 조에서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이 조에서 "실명전환"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는 「법인세법」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이하 이 조에서 "확인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1.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에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2.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3.제2호의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에는 법인설립 이후에 「상법」 제418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주주배정방식으로 배정된 신주를 기존주주가 실권 없이 인수하는 증자(이하 이 조에서 "균등증자"라고 하며,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원인으로 증자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을 하는 실제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2.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을 말한다)3.주식발행법인이 당초 명의자와 실제소유자 인적사항, 실명전환(명의개서)일, 실명전환주식수 등을 확인하여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이 경우 주식발행법인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한 명의개서대행회사(이하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주식을 예탁한 경우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포함한다.4. 주식등을 명의신탁한 사유ㆍ경위 등에 관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 및 명의수탁자의 신분증 사본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제출된 서류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실제소유자(신청인)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실제소유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2.신청서 및 제출 서류만으로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제4항제1호의 실명전환주식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1주당가액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해당 법인이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명전환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실명전환일부터 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명전환일 이전 2개월부터 신청접수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2.제1호 이외의 법인은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두며,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자(대리인을 제외한다)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등에 대한 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명의신탁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 기간에 대한 조세탈루 여부를 검토하고,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그 사실을 해당 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사본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처리과정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2.같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일인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신청을 하는 등 2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3.주주명부 등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재된 주식 중에서 일부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고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4.제4항에 따라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5.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그 신청을 취하하거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로 과세여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6.제7항에 의한 결과통지를 한 후, 소송 등을 원인으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에 의해 새로운 명의신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결과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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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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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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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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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