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출안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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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안내대상자 명단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재산 취득에 사용된 채무 내역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 내역서 제출기간은 20일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안내대상자 명단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재산 취득에 사용된 채무 내역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 내역서 제출기간은 20일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부여한다.
②채무내역 제출안내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채무내역 제출 안내 결과 사후관리대상 채무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고 그 내용을 『제출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 안내(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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