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 (현장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도의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1.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등의 사후관리 자료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2.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의 해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1.주소지와 물건지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같은 경우로서 민원처리 기한이나 출장 거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이 지정하는 세무서장2.주소지와 물건지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다른 경우로서 1일 근무시간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
현장확인 계획 수립시에 현장확인 기간은 5일(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20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26호 서식)」「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함께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한 출장자는 업무종료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장소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전화로 간략히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반 편성, 현장확인 할 내용 및 현장확인 결과 등 현장확인에 대한 전 과정을 전산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출장자의 업무진행사항,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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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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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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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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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