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 소관 국세청 · 총 76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6-11 · 시행 2025-06-11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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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세자료의 수집제11조 지급명세서 등의 수집제12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제13조 과세자료의 생성과 분류 및 처리제14조 과세예고통지제15조 과세자료 처리의 절차준수 및 진행관리제16조 현장확인제17조 일반사항제18조 안내대상자 선정제19조 처리기한제1의2조 정의제2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20조 제출안내 등제21조 일반사항제22조 확인계획 수립제23조 확인대상자 선정제24조 처리기한제25조 해명안내 등제26조 결정ㆍ경정 등제27조 절차준수 및 진행관리제28조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준용제29조 조사를 시작할 때 준수사항제3조 자율신고 원칙제30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제31조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제32조 조사기간제33조 간편조사의 실시제34조 상속세조사의 관할제35조 상속세조사 계획의 수립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상속재산의 조회제37조 증여세조사의 관할제38조 증여세조사 계획의 수립제39조 증여세조사의 동시선정제4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의 권장제40조 자금출처조사의 관할제41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선정제42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제43조 주식변동조사의 관할제44조 주식변동조사 대상자의 선정제45조 주식변동 실지조사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제46조 주식변동 실지조사대상자 전산입력제47조 조사결과의 통지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제49조 결정의 통지제5조 신고서의 접수 및 입력제50조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제51조 사후관리의 입력제52조 공제ㆍ감면 등의 사후관리제5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제54조 부채의 사후관리제55조 고액상속인의 사후관리제56조 차명재산의 사후관리제57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제58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제59조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제6조 신고서의 처리제60조 납세관리인 신고 확인서의 발급제61조 주무관청 등을 알 수 없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신청서 처리제62조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원칙
제62의2조 ~ 제9조 (16개)
제62의2조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 처리제63조 토지의 평가제64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절차제65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제66조 주택의 평가제67조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절차제68조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제69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평가제7조 신고 무납부자의 처리제70조 건물의 평가제71조 지상권 등의 평가제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제73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관리제74조 재검토기한제8조 수정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의 처리제9조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