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8조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평가결과(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결과 통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