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8조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평가결과(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결과 통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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