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이하 "경정 등의 청구"라 한다)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까지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법 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한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주소지(또는 거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제2항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받아 신고내용과 다르게 결정ㆍ경정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처리결과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 청구서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22호, 제22호의2 서식)」로 청구인 외의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정 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요구사항을 기재한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5호 서식)」「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과 함께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접수 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결과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 제6조 제5항 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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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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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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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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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