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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훈련실적 관리조문 원문
    여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에 개인이력 및 교육훈련실적기록부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소속부서장은 제4조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전파교육조문 원문
    육의 필요성, 교육훈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소속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파교육 실시계획안을 작성한 후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직무교육훈련조문 원문
    procedural)3. 접근관제감시 직무교육훈련(OJT-approach control surveillance)② 교육훈련팀장은 제1항의 직무교육훈련 시작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교육훈련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보고서를 익월에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직무교육훈련조문 원문
    eillance)② 교육훈련팀장은 제1항의 직무교육훈련 시작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교육훈련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보고서를 익월에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별표 2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을 통과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직무교육훈련조문 원문
    , 항공교통관제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15일 이상 별표 9의 국지특성교육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⑦ 훈련관제사는 각 관제석별로 실시한 직무교육 훈련시간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매월 교육훈련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관제석을 통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관제석별로 각각 기록하며, 교육훈련팀에서 일일 교육훈련실적을 관리하는
  • 제27조 · 한정의 효력정지 등조문 원문
    제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시간 또는 모의관제장비(가 등급의 모의관제장비에 한한다.)를 이용한 훈련시간을 말하며, 한정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정유지훈련 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한정을 가지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에 한정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조문 원문
    별표 2의 각 관제석별 훈련시간을 1/2이상 충족할 경우 실시 할 수 있다.③ 교육훈련팀은 별표 8의 한정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이수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교육훈련팀은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훈련관제사에 대하여 별표 2의 각 관제석별 직무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한정심사조문 원문
    ①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훈련관제사는 이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한정심사에 응시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정심사 신청은 제23조제2항의 해당 관제석별로 할 수 있다.② 소속부서장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훈련실적 관리조문 원문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속부서 교육훈련실적을 매 분기 말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사의 종합적인 교육훈련실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통합항공안전정보
  • 제24조 · 한정심사조문 원문
    한정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훈련을 담당하였던 직무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심사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한다.⑥ 심사관은 별표 8에 따라 한정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한정심사조문 원문
    사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한다.⑥ 심사관은 별표 8에 따라 한정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 또는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한정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항공교통관제사한정 취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한정의 발급조문 원문
    ① 청장 또는 소장은 제24조의 한정심사에 합격한 응시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을 부여하고 한정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의 한정 부여일은 제24조의 한정 심사를 합격한 날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업무수행능력점검조문 원문
    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업무수행능력점검 통과기준은 별지 제15호서식 중 점검 항목별 60% 이상이며, 평균점수 70% 이상이다.⑥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가 제5항의 통과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 24시간 이상의 재자격훈련
    하에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소속부서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해 심사관을 지정하여 실시하며, 심사관의 자격은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심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업무수행능력점검 통과기준은 별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업무수행능력점검조문 원문
    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해 심사관을 지정하여 실시하며, 심사관의 자격은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심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업무수행능력점검 통과기준은 별지 제15호서식 중 점검 항목별 60% 이상이며, 평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재자격부여교육훈련조문 원문
    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량향상훈련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훈련팀장은 별지 제17호의 기량향상훈련 계획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기량향상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접근관제소장 또는 관제탑장은 「항공안전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실수 등 부적절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최소 2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훈련팀장은 별지 제17호의 재자격훈련 계획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재자격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접근관제소장 또는 관제탑장은 항공교통관제업무수행능력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공교통관제사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