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9조 (업무수행능력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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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장은 한정의 효력이 정지되어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업무수행의 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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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한정의 효력이 정지되어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업무수행의 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업무수행능력점검을 통과하기 전까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유효한 한정을 보유한 사람의 감독하에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소속부서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해 심사관을 지정하여 실시하며, 심사관의 자격은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심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업무수행능력점검 통과기준은 별지 제15호서식 중 점검 항목별 60% 이상이며, 평균점수 70% 이상이다.
⑥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가 제5항의 통과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 24시간 이상의 재자격훈련을 받은 후,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⑦서울접근관제소 업무수행능력점검 심사관은 심사대상 항공교통관제사가 접근관제절차한정과 접근관제감시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접근관제절차한정과 접근관제감시한정을 모두 점검하여야 하며, 통과 시 접근관제절차한정 및 접근관제감시한정의 효력이 모두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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