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9조 (전파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내용의 중요성, 전파교육의 필요성, 교육훈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소속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파교육 실시계획안을 작성한 후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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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파교육 실시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전파교육 실시계획서 | 전파교육 실시계획서 | 전파교육 실시계획서 | 전파교육 실시계획서 | 전파교육 실시계획서 소 속 | 서울지방항공청 | 서울지방항공청 | 직 급 | 소 속 | 00과 | 00과 | 성 명 | 개 요 | 일 시 | | | 개 요 | 장 소 | | | 개 요 | 주 관 | |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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