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4조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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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팀은 훈련관제사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팀은 훈련관제사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은 별표 2의 각 관제석별 훈련시간을 1/2이상 충족할 경우 실시 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팀은 별표 8의 한정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이수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훈련팀은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훈련관제사에 대하여 별표 2의 각 관제석별 직무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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