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4조 (한정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훈련관제사는 이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한정심사에 응시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정심사 신청은 제23조제2항의 해당 관제석별로 할 수 있다.
②소속부서장은 제1항의 한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한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속부서장은 한정심사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공교통관제사를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양공항출장소는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유효한 한정을 소지한 사람을 심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 지정된 항공교통관제사 중 실제 직무교육훈련 교관 업무 수행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사람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 또는 위탁한 심사관 교육 과정 또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이 별표11에 따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심사관 지정 시 한정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훈련을 담당하였던 직무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심사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한다.
⑥심사관은 별표 8에 따라 한정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 또는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한정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항공교통관제사한정 취득 특별훈련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한정 취득 특별훈련 종료 후 재심사에 응시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 심사 횟수 및 심사관을 추가하여 심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