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4조 (한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훈련관제사는 이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한정심사에 응시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정심사 신청은 제23조제2항의 해당 관제석별로 할 수 있다.
소속부서장은 제1항의 한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한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장은 한정심사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공교통관제사를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양공항출장소는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유효한 한정을 소지한 사람을 심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 지정된 항공교통관제사 중 실제 직무교육훈련 교관 업무 수행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사람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 또는 위탁한 심사관 교육 과정 또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이 별표11에 따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심사관 지정 시 한정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훈련을 담당하였던 직무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사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한다.
심사관은 별표 8에 따라 한정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 또는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정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항공교통관제사한정 취득 특별훈련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한정 취득 특별훈련 종료 후 재심사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 심사 횟수 및 심사관을 추가하여 심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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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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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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