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4조 (한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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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훈련관제사는 이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한정심사에 응시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정심사 신청은 제23조제2항의 해당 관제석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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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훈련관제사는 이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한정심사에 응시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정심사 신청은 제23조제2항의 해당 관제석별로 할 수 있다.
②소속부서장은 제1항의 한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한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속부서장은 한정심사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공교통관제사를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양공항출장소는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유효한 한정을 소지한 사람을 심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 지정된 항공교통관제사 중 실제 직무교육훈련 교관 업무 수행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사람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 또는 위탁한 심사관 교육 과정 또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이 별표11에 따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심사관 지정 시 한정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훈련을 담당하였던 직무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심사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한다.
⑥심사관은 별표 8에 따라 한정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 또는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한정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항공교통관제사한정 취득 특별훈련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한정 취득 특별훈련 종료 후 재심사에 응시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 심사 횟수 및 심사관을 추가하여 심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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