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3조 (직무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제23조제2항의 관제석별 한정 범위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비행장관제 직무교육훈련(OJT-aerodrome control)2. 접근관제절차 직무교육훈련(OJT-approach control procedural)3. 접근관제감시 직무교육훈련(OJT-approach control surveillance)
교육훈련팀장은 제1항의 직무교육훈련 시작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훈련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보고서를 익월에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별표 2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을 통과한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직무교육훈련은 항공교통관제시설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 중점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ㆍ조정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접근관제감시 관제석별 한정에 따라 이미 취득한 한정 관제석에 대한 직무교육 훈련시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제석에 대한 훈련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경험요건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교육훈련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1. 다른 종류의 한정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요구되는 훈련시간을 1/3범위에서 단축2. 제14조의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 결과에 따라 별표 2에서 요구되는 훈련시간을 1/2범위에서 단축. 다만, 비행장관제는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90시간 이상, 접근관제절차 및 접근관제감시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중 접근관제절차 및 접근관제감시의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실무경험은 1/2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은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같은 종류의 한정을 보유한 신규 보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운영여건, 항공교통관제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15일 이상 별표 9의 국지특성교육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훈련관제사는 각 관제석별로 실시한 직무교육 훈련시간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매월 교육훈련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관제석을 통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관제석별로 각각 기록하며, 교육훈련팀에서 일일 교육훈련실적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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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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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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