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3조 (직무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제23조제2항의 관제석별 한정 범위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비행장관제 직무교육훈련(OJT-aerodrome control)2. 접근관제절차 직무교육훈련(OJT-approach control procedural)3. 접근관제감시 직무교육훈련(OJT-approach control surveillance)
②교육훈련팀장은 제1항의 직무교육훈련 시작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보고서를 익월에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별표 2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을 통과한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직무교육훈련은 항공교통관제시설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 중점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ㆍ조정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접근관제감시 관제석별 한정에 따라 이미 취득한 한정 관제석에 대한 직무교육 훈련시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제석에 대한 훈련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경험요건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교육훈련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1. 다른 종류의 한정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요구되는 훈련시간을 1/3범위에서 단축2. 제14조의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 결과에 따라 별표 2에서 요구되는 훈련시간을 1/2범위에서 단축. 다만, 비행장관제는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90시간 이상, 접근관제절차 및 접근관제감시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중 접근관제절차 및 접근관제감시의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실무경험은 1/2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은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같은 종류의 한정을 보유한 신규 보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운영여건, 항공교통관제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15일 이상 별표 9의 국지특성교육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훈련관제사는 각 관제석별로 실시한 직무교육 훈련시간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매월 교육훈련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관제석을 통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관제석별로 각각 기록하며, 교육훈련팀에서 일일 교육훈련실적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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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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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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