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6조 (교육훈련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속부서 교육훈련실적을 매 분기 말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사의 종합적인 교육훈련실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에 개인이력 및 교육훈련실적기록부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장은 제4조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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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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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