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6조 (교육훈련실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속부서 교육훈련실적을 매 분기 말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사의 종합적인 교육훈련실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에 개인이력 및 교육훈련실적기록부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속부서장은 제4조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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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료증
[별지 제1호서식]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 수 료 증 CERTIFICATE OF…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계획서 |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계획서 1. 업무한정 종류 | 1. 업무한정 종류 2. 심사대상자 | 2. 심사대상자 3. 심사 실시일(기간) | 3. 심사 실시일(기간) 4. 심사내용 | 4. 심사내용 5. 비고 | 5. 비고 작성일 : | 심사관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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