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6조 (재자격부여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접근관제소장 또는 관제탑장)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한정의 효력 회복, 기량향상 또는 결함시정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재자격훈련 :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2. 기량향상훈련 :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처리능력을 유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3. 시정훈련 :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킨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재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최소 2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훈련팀장은 별지 제17호의 재자격훈련 계획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재자격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접근관제소장 또는 관제탑장은 항공교통관제업무수행능력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량향상훈련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훈련팀장은 별지 제17호의 기량향상훈련 계획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기량향상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접근관제소장 또는 관제탑장은 「항공안전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실수 등 부적절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훈련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훈련팀장은 별지 제17호의 시정훈련 계획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시정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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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교육훈련 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 재자격 □ 기량향상 □ 시정훈련 | □ 재자격 □ 기량향상 □ 시정훈련 | 교육훈련 계획서 | 교육훈련 계획서 | 교육훈련 계획서 | 교육훈련 계획서 | 교육훈련 계획서 | | | | | | 1. 훈련기간 | 1. 훈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 □ 재자격 □ 기량향상 □ 시정훈련 | □ 재자격 □ 기량향상 □ 시정훈련 |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 | | | | | 1. 훈련기간 | 1. 훈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부터 년…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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