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7조 (한정의 효력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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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6조에 따라 한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날이 연속 180일이 지날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연속되는 180일 이내에 최소 25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에 따라 한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날이 연속 180일이 지날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연속되는 180일 이내에 최소 25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시간은 실제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시간 또는 모의관제장비(가 등급의 모의관제장비에 한한다.)를 이용한 훈련시간을 말하며, 한정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정유지훈련 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정을 가지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에 한정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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