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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직업훈련수형자 명부 등 비치조문 원문
    소장은 직업훈련 시작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 수형자 명부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훈련일지 등 훈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직업훈련수형자 명부 등 비치조문 원문
    소장은 직업훈련 시작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 수형자 명부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훈련일지 등 훈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직업훈련 시작 보고조문 원문
    소장은 직업훈련 시작 즉시 훈련과정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 시작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장비관리조문 원문
    경우에는 교육 또는 교도작업의 시설ㆍ장비와 직업훈련의 시설ㆍ장비를 상호 사용할 수 있다.② 직업훈련용 장비는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훈련장비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실습명령조문 원문
    직업훈련계획에 따라 실습훈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실습명령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교도작업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병행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실습제품 등의 처리조문 원문
    ① 실습제품과 부산물은 판매하거나 분해하여 다른 물품의 실습재료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판매 또는 재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부산물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할 수 있다.② 판매가 가능한 실습제품이나 부산물은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실습제품 등의 처리조문 원문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부산물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할 수 있다.② 판매가 가능한 실습제품이나 부산물은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실습제품평가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판매가 가능한 실습제품이나 부산물이라도 변질우려가 있거나 단기간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 기부 등 다른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실습제품 등의 처리조문 원문
    사회 기부 등 다른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④ 실습제품이나 부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잡수입으로 조정하고, 기부 등 다른 용도로 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실습제품기증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직업훈련현황조문 원문
    소장은 별지 제20호,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 현황을 매월 말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이를 취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