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51조 (직업훈련예산집행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 예산집행 현황을 매 분기 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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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직업훈련 예산집행 현황
<별지 제19호 서식> 직업훈련 예산집행 현황 년 분기 기관명: 단위 : 천원 목별 종목 | 계 | 계 | 계 | 계 | 210~01(일반수용비) | 210~01(일반수용비) | 210~01(일반수용비) | 210~01(일반수용비) | 210~08(유류비) | 210~08(유류비) | 210~08(유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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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보관제47조 · 실습명령제48조 · 재료수불제49조 · 재료의 회수제50조 · 실습제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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