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 소관 법무부 · 총 64조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6-30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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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직업훈련제11조 외부출장직업훈련제12조 작업병행직업훈련제12의2조 작업연계직업훈련제13조 현장직업훈련제14조 양성직업훈련제15조 향상직업훈련제16조 숙련직업훈련제16의2조 단기실무직업훈련제16의3조 통합과정제17조 훈련과정의 개발 등제18조 직업훈련교사의 임무제18의2조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 확보제19조 외부강사 초빙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행정전담직원 배치제21조 직업훈련지도 보조원 선정제22조 상황 및 의견보고제23조 직업훈련계획제24조 직업훈련 실시방법제25조 거실지정 등제26조 교재의 대여 등제27조 다른 업무부과 제한 등제28조 직업훈련수형자 이송제29조 직업훈련수형자 명부 등 비치제3조 정의제30조 직업훈련 시작 보고제31조 자체평가제31의2조 직업훈련 만족도 조사
제32조 ~ 제6의2조 (30개)
제32조 포상 등제32의2조 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제33조 기술자격검정 등제33의2조 기술자격 보유자 관리제34조 학점은행제 운영제35조 운전면허증 갱신 등 지원제36조 교정성적 반영제37조 기록의 보존제38조 기능경기대회 참가제38의2조 집결훈련 등제39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처우제4조 직업훈련의 구분제40조 상금 등 관리제41조 기능경기대회 포상제42조 장비관리제43조 시설ㆍ장비점검제44조 직업훈련물품 구입제45조 검사제46조 보관제47조 실습명령제48조 재료수불제49조 재료의 회수제5조 직업훈련과정별 인원제50조 실습제품 등의 처리제51조 직업훈련예산집행현황 보고제52조 직업훈련현황제53조 보고절차제54조 재검토기한제6조 다기능 기술인력 양성제6의2조 전문 기술인력 양성
제7조 ~ 제9의2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