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42조 (장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의 시설ㆍ장비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교도작업의 시설ㆍ장비와 직업훈련의 시설ㆍ장비를 상호 사용할 수 있다.
②직업훈련용 장비는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훈련장비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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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훈련장비기록부
<별지 제13호 서식> 훈 련 장 비 기 록 부 | | | | | | | 계 | 과장 | 과장 | 부소장 | 부소장 | 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장비명 | 규격 | 수량 | 제작회사 | 구입처 | 내용연수 | 취득가격 | 취 득 년월일 | 취 득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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