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52조 (직업훈련현황)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별지 제20호,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 현황을 매월 말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이를 취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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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직업훈련 구분별 현황 월말 현재 구분 훈련종류 | 구분 훈련종류 | 구분 훈련종류 | 구분 훈련종류 | 계획인원 | 계획인원 | 계획인원 | 계획인원 | 계획인원 | 수료인원 | 수료인원 | 수료인원 | 수료인원 | 수료인원 | 훈련중인원 | 훈련중인원 | 훈련중인원 | 훈련중인원 | 훈련중인원…
<별지 제21호 서식> 기관별 직업훈련현황 월말 현재 구분 | 구분 | 훈 련 인 원 | 훈 련 인 원 | 훈 련 인 원 | 훈 련 인 원 | 변동사유별 인원 | 변동사유별 인원 | 변동사유별 인원 | 변동사유별 인원 | 변동사유별 인원 | 변동사유별 인원 | 변동사유별 인원 | 변동사유별 인원 | 변동사유별 인원 |…
<별지 제22호 서식> 직업훈련 종류별 현황 월말 현재 364mm×257mm(인쇄용지 70g/㎡) 구 분 | 구 분 | 총계 | 총계 | 총계 | 총계 | 공공직업훈련 | 공공직업훈련 | 공공직업훈련 | 공공직업훈련 | 공공직업훈련 | 공공직업훈련 | 공공직업훈련 | 공공직업훈련 | 공공직업훈련 | 공공직업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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