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50조 (실습제품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습제품과 부산물은 판매하거나 분해하여 다른 물품의 실습재료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판매 또는 재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부산물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할 수 있다.
판매가 가능한 실습제품이나 부산물은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실습제품평가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소장은 판매가 가능한 실습제품이나 부산물이라도 변질우려가 있거나 단기간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 기부 등 다른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실습제품이나 부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잡수입으로 조정하고, 기부 등 다른 용도로 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실습제품기증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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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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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