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50조 (실습제품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습제품과 부산물은 판매하거나 분해하여 다른 물품의 실습재료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판매 또는 재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부산물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할 수 있다.
②판매가 가능한 실습제품이나 부산물은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실습제품평가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판매가 가능한 실습제품이나 부산물이라도 변질우려가 있거나 단기간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 기부 등 다른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④실습제품이나 부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잡수입으로 조정하고, 기부 등 다른 용도로 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실습제품기증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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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부산물대장
<별지 제16호 서식> 부 산 물 대 장 소장 | 부소장 | 과장 | 계 | 년월일 | 적요 | 수입 | 불출 | 잔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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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실습제품평가부
<별지 제17호 서식> 실 습 제 품 평 가 부 년월일 | 실습제품명 (부산물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실습명령번호 (도면번호) | 적 요 | 평가위원 | 평가위원 날인 | 평가위원 날인 | 위원장날 인 | 비 고 년월일 | 실습제품명 (부산물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실습명령번호 (도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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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실습제품기증대장
<별지 제18호 서식> 실 습 제 품 기 증 대 장 년월일 | 기증품목 (실습명령번호) | 규 격 | 단위 | 수량 | 기증시설명 | 대표자성명 | 기 증 내 역 | 비고 | | | | | | | | 297mm×210mm(신문용지 54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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