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50조 (실습제품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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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습제품과 부산물은 판매하거나 분해하여 다른 물품의 실습재료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판매 또는 재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부산물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습제품과 부산물은 판매하거나 분해하여 다른 물품의 실습재료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판매 또는 재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부산물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할 수 있다.
②판매가 가능한 실습제품이나 부산물은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실습제품평가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판매가 가능한 실습제품이나 부산물이라도 변질우려가 있거나 단기간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 기부 등 다른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④실습제품이나 부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잡수입으로 조정하고, 기부 등 다른 용도로 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실습제품기증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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