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0조 (직업훈련 시작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직업훈련 시작 즉시 훈련과정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 시작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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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직업훈련 시작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직업훈련 시작 보고서 기관명 | 훈련 종류 | 훈련과정 | 훈련 인원 | 훈련기간 | 훈 련 시작일 | 수 료 예정일 | 직업훈련교사명 | 비 고 | | | | | | | | 210mm×297mm(인쇄용지 70g/m2)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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