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47조 (실습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훈련계획에 따라 실습훈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실습명령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교도작업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병행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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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실습명령부
<별지 제14호 서식> 실 습 명 령 부 명 령 일 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소 장 | 소 장 | 소 장 | | | | 부 소 장 | 부 소 장 | | | | 과 장 | 과 장 | 과 장 | 과 장 | | | | | | 담 당 | 담 당 | 담 당 | | | 실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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