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29조 (직업훈련수형자 명부 등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직업훈련 시작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 수형자 명부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훈련일지 등 훈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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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업훈련 수형자 명부
<별지 제1호 서식> 직업훈련 수형자 명부 훈련과정 : 훈련기간 : 00.00.00 ~ 00.00.00. ※무기수의 경우 형기 기산일 기재 297mm×210mm(인쇄용지 70g/m2) 학번 | 원 소 | 칭호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죄 명 | 학력 | 범수 | 형명 형기 | 형 기 종료일 |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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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훈련일지
<별지 제2호 서식> 훈 련 일 지 210mm×297mm(신문용지 54g/m2) | | | | | | | | | | 담임 | 담임 | 담임 | 과장 | 과장 | 과장 | 과장 | 부소장 | 부소장 | 부소장 | 소장 | 소장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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