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신청조문 원문
사업부서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제5조제3호에 관한 심의신청 시)2. 협상에 의한 발주방법 사유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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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제5조제3호에 관한 심의신청 시)2. 협상에 의한 발주방법 사유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신청부서에 발송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심의위원들은 사업부서의 설명과 심의를 통하여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신청부서의 장은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이 제출한 심의의견서에 따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①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심의 신청부서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통보한다.1. 원안가결 : 원안대로 시행2. 조건부승인 : 시정 또는 보완3. 부결
의 접근자와 접근사유 및 일시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록ㆍ관리되도록 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평가위원 모집과 관계된 직원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일로부터 기산하여 2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선정시스템을 통하여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서로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사업부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채점 점수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②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때는 최저 및 최고 점수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 또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시작 전 참석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안유지 등에 관한 준수 각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누구든지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할 수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시작 전 참석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안유지 등에 관한 준수 각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누구든지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