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한 회원소집 통지서를 위원 및 심의 신청부서에 발송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심의위원들은 사업부서의 설명과 심의를 통하여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신청부서의 장은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이 제출한 심의의견서에 따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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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용역사업 발주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제0차 용역사업 발주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1. 심의 사항 의안번호 | | 안 건 명 | 사업예산 | | 사업부서 | 발주방법 | | 공고기간 | 2. 심의 의결 심의 내용 | 심의 결과(可/否) 협상 계약방식 사업 추진 타당성 | 긴급 공고사유 및 기간의 적정성 | 그 밖의 심의 요청사항 | 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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