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한 회원소집 통지서를 위원 및 심의 신청부서에 발송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심의위원들은 사업부서의 설명과 심의를 통하여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신청부서의 장은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이 제출한 심의의견서에 따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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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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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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