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8조 (평가위원의 선정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일로부터 기산하여 2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선정시스템을 통하여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서로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평가사업 중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사전검토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내부 위원의 경우 평가대상 사업 소관 부서의 직원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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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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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