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8조 (평가위원의 선정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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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일로부터 기산하여 2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선정시스템을 통하여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서로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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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일로부터 기산하여 2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선정시스템을 통하여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서로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기술평가사업 중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사전검토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내부 위원의 경우 평가대상 사업 소관 부서의 직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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