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7조 (심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제5조제3호에 관한 심의신청 시)2. 협상에 의한 발주방법 사유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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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용역사업 발주방법 심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용역사업 발주방법 심의신청서 국토지리정보원「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역사업 발주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1. | 사 업 명 | : | 2. | 사업개요 | : | 3. | 사업예산 | : | 4. | 공고기간 | | 5. | 착수예정연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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