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7조 (심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부서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제5조제3호에 관한 심의신청 시)2. 협상에 의한 발주방법 사유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제5조제3호에 관한 심의신청 시)2. 협상에 의한 발주방법 사유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