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7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평가위원 선정관리 시스템의 접근자와 접근사유 및 일시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록ㆍ관리되도록 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평가위원 모집과 관계된 직원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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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안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과에 근무하면서 우리원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모집, 관리 프로그램 이용 및 위원교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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