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7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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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평가위원 선정관리 시스템의 접근자와 접근사유 및 일시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록ㆍ관리되도록 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평가위원 선정관리 시스템의 접근자와 접근사유 및 일시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록ㆍ관리되도록 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평가위원 모집과 관계된 직원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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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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