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0조 (점수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채점 점수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때는 최저 및 최고 점수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공고문에 제안서 평가점수 산정 방법이 별도로 기술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운영지원과는 입찰업체의 입회 하에 제안서 평가결과 및 가격제안서의 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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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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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