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0조 (점수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채점 점수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②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때는 최저 및 최고 점수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③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공고문에 제안서 평가점수 산정 방법이 별도로 기술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운영지원과는 입찰업체의 입회 하에 제안서 평가결과 및 가격제안서의 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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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제안서 평가결과
[별지 제8호서식] (사업명)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업체명 평가위원 | A 사 | B 사 | C 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 균 | | | | 20 . . . 작성자 | 검토자 | 과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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