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3조 (보안유지 서약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시작 전 참석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안유지 등에 관한 준수 각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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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청렴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의 공정한 집행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인식 하에 정부에서 노력하는 부패 방지에 적극 동참하고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 각서
[별지 제9호서식]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 각서 본인은「○○ 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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