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심의결과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심의 신청부서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통보한다.1. 원안가결 : 원안대로 시행2. 조건부승인 : 시정 또는 보완3. 부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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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심의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서 심의의결일 | 번 호 20 . . . | 제 호 ㅇ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 의안번호 | 안 건 명 | 심의결과 | | | | | | | | | | | | 용역사업 발주심의위원회 위원장 | 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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