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31조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예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안설명제11조 심의결과처리제12조 재심의제13조 평가위원 관리제14조 평가위원 모집 등제15조 평가위원의 분류제16조 책임자 지정제17조 보안조치제18조 평가위원의 선정요청제19조 평가위원의 교섭 및 선정제2조 정의제20조 평가위원 명단 확인제21조 기피 및 제척확인제22조 정족수 미달 시 연기제23조 보안유지 서약서 요구 등제24조 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제25조 수당지급제26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27조 유찰시 평가제28조 평가실시제29조 제안서 발표제3조 용역사업 발주심의위원회제30조 점수산정제31조 재검토기한제3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위원회의 구성제5조 위원회 심의사항제6조 심의기준제7조 심의신청
제8조 ~ 제8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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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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