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다.14. "운항관리자미배치지역"이란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파견지로 관리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15.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이란 기ㆍ종점에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 제3조 · 일반점검 등조문 원문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를 말한다)은 운항관리자와 여객선 출항 전 합동으로 별표 1에 따른 여객선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제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