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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다.14. "운항관리자미배치지역"이란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파견지로 관리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15.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이란 기ㆍ종점에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 제3조 · 일반점검 등조문 원문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를 말한다)은 운항관리자와 여객선 출항 전 합동으로 별표 1에 따른 여객선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제출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일반점검 등조문 원문
    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를 말한다)은 운항관리자와 여객선 출항 전 합동으로 별표 1에 따른 여객선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② 여객선의 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조문 원문
    ① 운항관리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 1회 확인해야 하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 1회 확인해야 하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운항관리자가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결과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하거나, 운항관리규정을 이행하지 않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여객선 이력관리조문 원문
    ① 사업자는 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부속선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선박의 도입 및 매매2.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3. 「선박안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부속선운항관리규정조문 원문
    ① 제2조제9호에 따라 관할 지방청장이 인정한 선박의 사업자는 별표 3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할 지방청장은 여객선운항관리규정 심사절차에 따라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한다.③ 관할 지방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부속선 일반점검 등조문 원문
    ① 부속선 선장은 부속선 출항 전 별표 4에 따른 부속선 출항 전 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출항 전 부속선 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월 1회 별표 4에 따른 부속선 월례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부속선점검보고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부속선 일반점검 등조문 원문
    전 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출항 전 부속선 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월 1회 별표 4에 따른 부속선 월례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부속선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조문 원문
    5조의10부터 제15조의12까지, 제15조의14 및 제15조의15에서 규정한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상태, 자격, 임면 등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관할 지방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삭제④ 2개 이상의 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운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