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3조 (부속선 일반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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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속선 선장은 부속선 출항 전 별표 4에 따른 부속선 출항 전 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출항 전 부속선 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속선 선장은 부속선 출항 전 별표 4에 따른 부속선 출항 전 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출항 전 부속선 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월 1회 별표 4에 따른 부속선 월례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부속선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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