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6조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관리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 1회 확인해야 하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운항관리자가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결과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하거나, 운항관리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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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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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