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6조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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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관리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 1회 확인해야 하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관리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 1회 확인해야 하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운항관리자가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결과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하거나, 운항관리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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