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1조 (여객선 이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부속선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선박의 도입 및 매매2.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3.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4. 해양사고 이력(「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5. 선박 개조 이력(「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조허가 대상을 말한다)
③운항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확인할 때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열람ㆍ점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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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지 7]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 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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