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1조 (여객선 이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부속선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선박의 도입 및 매매2.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3.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4. 해양사고 이력(「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5. 선박 개조 이력(「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조허가 대상을 말한다)
운항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확인할 때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열람ㆍ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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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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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