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9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7-17 · 시행 2025-07-1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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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여객 등에의 알림제11조 여객선 이력관리제11의2조 안전정보의 공개제12조 부속선운항관리규정제13조 부속선 일반점검 등제14조 운항관리자의 부속선점검제15조 해사안전감독관의 부속선 감독제16조 부속선운항통제관제17조 부속선의 정원통제제18조 부속선 여객 안전관리제19조 부속선 안전관리 등제2조 정의제20조 여객선운항관리센터 운영제21조 교육제22조 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제23조 서면심사제24조 심사절차제25조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제26조 서류심사제27조 현장심사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일반점검 등제4조 운항관리자 점검제5조 해사안전감독관의 여객선 감독제6조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제7조 운항관리자의 보고의무제8조 선장의 보고의무제9조 여객승선 및 화물적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