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2조 (부속선운항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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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9호에 따라 관할 지방청장이 인정한 선박의 사업자는 별표 3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9호에 따라 관할 지방청장이 인정한 선박의 사업자는 별표 3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관할 지방청장은 여객선운항관리규정 심사절차에 따라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한다.
③관할 지방청장은 심사결과 안전운항을 위하여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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