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2조 (부속선운항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9호에 따라 관할 지방청장이 인정한 선박의 사업자는 별표 3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방청장은 여객선운항관리규정 심사절차에 따라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한다.
관할 지방청장은 심사결과 안전운항을 위하여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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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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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