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 (일반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를 말한다)은 운항관리자와 여객선 출항 전 합동으로 별표 1에 따른 여객선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를 말한다)은 운항관리자와 여객선 출항 전 합동으로 별표 1에 따른 여객선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②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은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와 운항한 후 별표 1에 따른 여객선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점검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여객선 선장은 출항 전 운항관리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운항관리자는 해당 항로 기상상태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로상황정보를 선박 출항 전에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한 정비주기별 점검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정비계획의 정비부분, 정비시기, 정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⑥여객선 선장ㆍ기관장 및 운항관리자 등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여객선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점검항목 및 구역을 분담하거나 시간차를 두고 점검을 수행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