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 (일반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를 말한다)은 운항관리자와 여객선 출항 전 합동으로 별표 1에 따른 여객선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②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은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와 운항한 후 별표 1에 따른 여객선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점검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여객선 선장은 출항 전 운항관리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운항관리자는 해당 항로 기상상태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로상황정보를 선박 출항 전에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한 정비주기별 점검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정비계획의 정비부분, 정비시기, 정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⑥여객선 선장ㆍ기관장 및 운항관리자 등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여객선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점검항목 및 구역을 분담하거나 시간차를 두고 점검을 수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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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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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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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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