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2조 (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청장은 규칙 제15조의13에 따라 규칙 제15조의10부터 제15조의12까지, 제15조의14 및 제15조의15에서 규정한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상태, 자격, 임면 등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관할 지방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삭제
2개 이상의 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센터의 지도ㆍ감독은 운항관리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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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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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