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2조 (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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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방청장은 규칙 제15조의13에 따라 규칙 제15조의10부터 제15조의12까지, 제15조의14 및 제15조의15에서 규정한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상태, 자격, 임면 등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청장은 규칙 제15조의13에 따라 규칙 제15조의10부터 제15조의12까지, 제15조의14 및 제15조의15에서 규정한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상태, 자격, 임면 등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관할 지방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삭제
④2개 이상의 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센터의 지도ㆍ감독은 운항관리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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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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