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2조 (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청장은 규칙 제15조의13에 따라 규칙 제15조의10부터 제15조의12까지, 제15조의14 및 제15조의15에서 규정한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상태, 자격, 임면 등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관할 지방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삭제
④2개 이상의 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센터의 지도ㆍ감독은 운항관리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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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지 1]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및화물 겸용 여객선)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및화물 겸용 여객선)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및화물 겸용 여객선)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및화물 겸용 여객선)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및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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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 사항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지 11] 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 사항 | 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 사항 | 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 사항 | 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 사항 | 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 사항 | 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 사항 | 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 사항 | 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 사항 일 시 | | | 장 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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