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운항관리자"란 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를 말한다.3. "명예운항관리자"란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선착장에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4. "대행신고소장"이란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항포구에서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5. "안전관리책임자"란 법 제21조의5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1호의 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6.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7. "카페리여객선"이란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폐위된 차량 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8. "차도선"이란 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차량구역이 폐위되어 있지 않은 여객선을 말한다.9. "부속선"이란 여객선이 접안할 수 없는 기항지(寄港地)에서 여객선과 육지(기항지) 간 여객을 중개 수송하는 선박으로서 관할 지방청장이 인정한 선박을 말한다.10. "부속선행위"란 여객선 승객의 승선ㆍ하선을 목적으로 여객선과 기항지 구간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11.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12. "운항관리센터"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공단에서 설치한 지역사무소를 말한다.13. "파견지"란 운항관리센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는 내항여객선의 기ㆍ종점지 등에 운항관리자가 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항관리사무소 주재 또는 순환 근무하는 지역을 말한다.14. "운항관리자미배치지역"이란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파견지로 관리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15.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이란 기ㆍ종점에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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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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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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