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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 제3조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불구하고 1천만원 미만의 정책연구과제 혹은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부서장은 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여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조문 원문
    장은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 연구과제가 다른 기관이 현재 추진중인 정책연구과제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용역위촉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용역위촉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해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신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용역위촉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용역위촉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해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신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4조 · 계약시 구비서류조문 원문
    3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 내지 제8호 서식의 용역수행지침서, 보안서약서, 용역계약서 각 2부2.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신청서 및 예정가격조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연구자의 선정조문 원문
    경우 과제담당관은 별도의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결과를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연구결과의 평가조문 원문
    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