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 제3조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불구하고 1천만원 미만의 정책연구과제 혹은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부서장은 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여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